안녕하세요. 짠고미입니다~:D
올해 건강검진 기간이 이제 며칠 안남았는데요.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서 걱정이신분, 앞으로도 검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 고민이신 분들에게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검진기간을 연장하였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0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시에 2021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신청 대상자는?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신청가능)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신청하시면 되고,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1년 주기 대상자)은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건강검진의 기간이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해당 되시는 경우에 맞춰 신청하세요^^
1) 건강검진 2년 주기 경우(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해당)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 전화 또는 방문, 고객센터(1577-1000) 전화신청(21.01.04이후 신청)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01.04이후 신청)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검진으로 인정,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2) 건강검진 1년 주기 경우(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됩니다(2021.6월까지 자동연장)
-단, 암검진(2년주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1.01.04이후 신청)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검진과 21년 일반검진을 모두 받은 걸로 인정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2021년 하반기)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검진가능)
3) 암검진 연장
-연장 대상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대장암(1년)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간 연장없이 2021년에도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 전화 또는 방문, 고객센터(1577-1000) 전화신청(21.01.04이후 신청)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01.04이후 신청)
-연장기간내 암검진 수검할 경우 기존 검진주기를 유지합니다.(1년 주기는 2021년, 2년 주기는 2022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건은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셔서 미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검사항목과 대상연령 잘 확인하시어 어떤 항목이 나에게 해당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짝수년도)는 기간 연장신청시 검진을 받은 경우 2021년 일반검진을 받은 걸로 인정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급적이면 2020년 올해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 연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장신청시 기간내에 시간 내시어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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