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이것' 꼭 확인하시고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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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이것' 꼭 확인하시고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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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짠고미입니다 :D

드디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 꼭 잘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연말정산 체크해야 될점, 2.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3.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

2020년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점과 연말정산시 체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공동인증서(공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통신사, PASS, 카카오로도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용방법은 아래에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가 확산된 3월부터 신용카드 공제율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60%로 올랐으며 4월에서 7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80%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추가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과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을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며 시가 3억인 경우 월세액 1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면 3%를 계산했을 때 1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하기 위해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100만 원은 월급이 아닌 최종 과세기준이며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서 방문 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금액 확인가능)

 

부모님의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타인에게 인적공제받으면 안됨)

 

⑦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학원비,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적이 있으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될 경우 별도로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선글라스는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시면 바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를 클릭해주세요.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날은 1월 20일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얼굴이 웃고 있는 경우엔 접속이 원활하다는 표현입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스마일이 웃지 않아요^^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해주세요.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간편 인증 로그인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나온 간편 인증은 통신사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입니다.

추가된 간편인증을 보고 처음에 '오 정말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사 등 인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통신사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등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필요했고 카카오톡은 카카오 지갑을 만들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경우엔 편리할 것 같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간편인증이 아니라서 아쉬웠습니다.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신 경우 그냥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로그인하실 경우 보이는 화면입니다. 귀속연도 2020년에 잘 표시되었는지, 월별 잘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클릭해주세요.

 

하나씩 클릭했을 경우 이렇게 금액이 오픈되는데요. 2020년에 총얼마를 납부하고 사용했는지 금액이 나오고 아래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클릭 시 아래에 내역을 볼 수 있고 의료비를 클릭 시 어느 병원에 얼마를 납부했는지 나옵니다. (병원명은 일부 *표 표시)

 

모든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제출을 위해 파일 저장 및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해당 파일을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하실 항목이 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체크 후 내려받기를 눌러 저장해주세요.

일부 체크가 안되게 막혀있는 건 금액이 0원인 경우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쇄하여 제출하실 경우엔 한 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항목이 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클릭 후 인쇄하기를 눌러 인쇄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또는 인쇄하신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신청 방법 (부양가족 등록조회 및 등록하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해주세요.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부양자 내역이 없는 경우 없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주세요.

 

본인인증 신청 시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부모님) 자료 제공자(자녀분)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동의를 체크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잘하시어 세액공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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